청년도약계좌 알아보기
청년도약계좌는 정부기여금(공공재정지급금)이 지급되는 상품으로 청년세대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국정과제 91) 하기 위해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기간 및 방법이 아래에 나와있으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 사회 첫출발을 시작할 때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실시하는 정책입니다.
만기 5년(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지원대상
청년도약계자 지원대상은 아래 [1~ 4] 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이 있는 청년이면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나이요건) 신규 가입일 기준 만 19세 ~ 34세 이하*
* 병적증명서에 의한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2. (소득요건) 아래 소득요건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1)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 단, 육아휴직급여 및 군장병급여 외에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제외)
2)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3백만 원 이하인 경우(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7천5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3. (가구요건)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4. (금융소득종합과세)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 연도 소득으로 인정
청년도약계좌 지원내용
청년도약계좌 지원은 (적금방식) 월 최대 70만원 이하 자유적립식으로 지원됩니다.
(회차별 최소 11천 원 이상 11천 원 단위 입금)
-> 가입일에 관계없이 매월(1일~말일까지) 70만 원,840만 원 초과 불가
(가입기간) 5년(60개월)
(적금이율) 최대6%(기본금리 3.8~4.5%,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이후 2년 변동금리)
->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청년도약계좌 금리 비교) 참고
(비과세혜택) 만기 해지 시 은행금리에 대해 비과세 혜택(조특법 제91조의 22)(조특법제91조의22)
(정부기여금) 개인소득 수준 및 적금 납입금액에 따라 정부기여금 지급
-> 개인소득 6,0006,000만 원 초과 및 ‘소득없음’‘소득 없음’의 경우 정부 기여금 미지급
-> 육아휴직급여(육아휴직수당 포함) 및 군장병급여만 있는 경우, 정부기여금 매칭비율 6% 적용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신청기간은 매달 초 신청 -> 세부일정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infa.or.kr) 공지사항에서(https://www.kinfa.or.kr) 안내하고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 신청방법은 청년도약계좌 취급은행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및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 : 신청은 비대면(은행 앱), 가입은 대면(은행 지점)
https://ylaccount.kinfa.or.kr/
https://ylaccount.kinfa.or.kr/
ylaccount.kinfa.or.kr
청년도약계좌 접수기관
청년도약계좌 접수기관은 11개의 은행에서 취급하고 있으니 알아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부산, 광주, 전북, 경남, iM뱅크(구 대구)) 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