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요소가 존재하는 작업장
작업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 현장이며 작업장에서 생산되는 상품과 서비스는 공동체의 구성원이 행복 달성을 위해 필요한 현장입니다. 그러한 상품과 서비스는 임금과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효과를 지닙니다. 하지만 작업장은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하는 가운데 필연적인 위험을 수반하기도 합니다.
작업장 생산활동의 상품과 서비스는 공동체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지만 위험은 저임금 영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의 위험에 대한 시각
작업장에서의 생산활동이 공동체 모두를 위한 것이라면 작업장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동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므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응과 위험에 대한 방지도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작업장에서의 사고 위험을 개인의 계약관계로 보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대응과 위험에 대해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빈곤과 사회적 양극화로 인해 위험과 저임금은 비숙련 노동자, 이주노동자, 여성노동자, 청년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과 같이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흔히,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장은 저임금 노동자의 차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산활동을 하는 어떤 작업장도 위험요소는 존재하며 위험 요소가 없는 안전한 작업장은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생계를 위한 임금 때문에 위험이 내재된 작업장에서의 노동계약을 수용합니다. 작업장에 항상 존재하는 위험을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체의 운영구조로 볼 것인지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지에 따라 노동자의 안정이 보장되고 산업복지 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작업장 위험에 대한 두 가지 관점에 따른 차이
다양한 종류와 까닭으로 인해 산업재해는 발생하는데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산업재해 책임을 입증하고 분명히 하는 밝히는 것은 중요합니다. 또한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위험에 대한 시각을 개인의 계약관계로 볼 것인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볼 것 인가? 의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합니다.
상존하는 작업장의 위험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은 생존을 위한 임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계약에 따라 위험한 노동현장으로 떠밀려 나갑니다.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해치면서 생산 활동에 뛰어듭니다.
작업장 위험에 대해 개인의 계약관계로 보는 시각은 위험을 감수하고 고용과 비교적 높은 소득 안정성을 위한 개인의 선택사항으로 여기고, 그에 따른 위험도 수반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따라서 작업장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사고자의 부주의로 기인한다고 간주합니다. 이렇다 보니 작업장 사고 발생의 원인을 노동자에게 돌리게 되며 더욱이 안전장치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의 책임은 고스란히 노동자가 떠안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업장 안전사고는 결국 비용 절감의 문제가 포함되는데 비용을 절감하려면 안전시설을 갖추는 데에 자금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큰 자금이 투입되지만 투자대비 효율성의 여부를 문제 삼아 제대로 된 장치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점도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입니다. 노동자들에게 안전한 작업장이 보장되어야 몰입도가 올라고 이에 따른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편 작업장의 내재된 구조적 관계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불안정한 고용구조를 이루고 있는 비정규직은 언제든 해고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속에 작업장의 위험한 일을 혼자서 떠맡아합니다..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내재한 안전 감독 미비 등 구조적인 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러는 미숙련자 현장투입, 안전난간 미설치 등이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갖추고 안전 수칙만 지켰다면 막을 수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를 목격하곤 합니다.
산재예방을 위한 대책을 내놓고는 있지만 중대재해를 줄이는 데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대형사고를 접하고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형 사고가 날 때마다 피상적인 조치를 취한 후 넘어가는 대신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산업재해를 줄여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열악한 고용 구조와 제도를 보완 및 개선하고 확고한 대책과 제도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 보장
작업장의 위험은 작업장에 내재된 구조적 관계이며, 사회적 문제이고 따라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합니다.
위험을 감수하며 노동현장에 나가는 것은 사고의 위험보다 당면한 생계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위험이 도사리는 작업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위험이 존재하는 작업장에서 일하기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현장의 결함과 안전관리 소홀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구조를 개혁함으로써 일용직파견 근로자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들에게 집중된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으며, 노동권, 시민권, 사회권의 관점에서 노동현장의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어야 함이 강조됩니다.
마무리
작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노동하는 시민과 그 가족의 생존에 대한 위협 요소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대응을 보편적 제도로 확대 보완하는 정책을 실현하여 노동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 조치 의무에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이고 노사양측이 작업장 안전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경각심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